(재)보해장학회, 보해장학회, 보해 장학회, 보해, 장학회, 정관 | (재)보해장학회

정관

()보해장학회 정관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보해장학회라 칭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남 목포시 대안동 15번지에 둔다.

4(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사업

                  2. 연구비 지급 사업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2장 재산과 회계

6(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7(재산의 관리) 6조의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 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8(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9(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10(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11(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12(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3(예산외의 채무 담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임원의 보수 제한 등)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15(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장 임 원

16(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인원 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

                  2. 감사 2

1항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17(상임이사)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18(임원 임기) 이사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 및 감사는 임기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19(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최초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0(임원선임의 제한)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21(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2(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23(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4(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4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26(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7(의결 제적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8(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29(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0(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 소집 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1(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5장 사 무 국

32(사무국의 구성) 본 법인의 일반 서무와 목적 사업의 기획, 통할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간사 직원을 둘 수 있다.

33(업무) 사무국의 복무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장 보 칙

 35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37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38 (공고사항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본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의결로 공고키로 결정한 사항.

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9(정관개정시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의 정관개정시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박철수

-

4

이 사

우명승

-

4

이 사

조상필

-

4

이 사

서오천

-

4

이 사

정동석

-

4

이 사

박 용

-

4

이 사

문창일

-

4

감 사

마철옥

-

2

감 사

김진영

-

2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인 정관 개정시의 기본 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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